

온라인구매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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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5-01-28
Name : 침대아울렛
Hits : 2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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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가게를 내는 것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사이트 폐쇄도 간단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기인 '넷치기'가 성행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의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 이런 기본사항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전화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영업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배송 지연이나 미배달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아래 사항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 이것만은 알고 구입하자 1. 메인페이지에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연락처 통신판매업신고 번호 등이 없거나 허위로 등록한 사이트 2. 고가 제품을 너무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하는 신생 사이트 3. 현금 결제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사이트 4. 게시판이 아예 없거나 불만이 자주 올라오는 글 과 스팸성 글이 많은 사이트 5. 회사소개 및 사업장 위치에 있어 상가매장이 아닌 개인가정집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주소지가 되 있는 곳 6. 사업자 대표자와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와 다른 경우, 또는 연락처가 휴대폰으로만 되있는 경우 7. 쇼핑몰(사이트)로 연락하였는데 통화하기가 어려운 경우 8. 회사 소개 글이 없거나, 내용이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이러한 사이트(쇼핑몰)는 이용하지 않거나 확인해 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승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차장 2. 피해사례 1. [중앙일보] 인터넷 쇼핑몰 주문받고 '돈만 꿀꺽' [중앙일보 2004-04-25 21:10] [중앙일보] Q : 휴대전화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제품을 구입해 인터넷뱅킹으로 9만원을 입금했다. 단말기가 도착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전화했더니, 주문이 폭주해 늦어진다며 며칠 기다리라고 하기에 미심쩍어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환급하기로 약속한 사업자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은 폐쇄된 상태다. 김희영(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A : 휴대전화 전문 인터넷 쇼핑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단말기를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다. 이들 인터넷 쇼핑몰은 시중가격의 3분의 1 선인 7만~10만원에 판매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다. 소비자들이 단말기 대금을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배송을 지연하다 어느 순간 연락을 끊고 사이트를 폐쇄한 뒤 잠적해 버린다. 2. [웹경찰청]쇼핑몰에서 물건을 안보내주네요.. www.nuel7.com 이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할려구 주문하구 입금까지 다했는데여.. 주문번호까지는 메일로 오더니.. 그다음.. 물건이 안와서 쇼핑몰에 들어가보니.. 몰중단..이런말만 딱 써놓고.. 연락두 안되고.. 물건두 보내주지않습니다.. 핸드폰을 없는번호라 나오고.. 전화는 안받습니다..멜두 확인안해보는듯하구요.. 그럼 어떻게해야할까요? 금액은 49700원입니다.. 어떻게해야할지.. 해결점을 좀 찾아주세요~ 3. IMBUY.CO.KR 이라는 쇼핑몰에서 사기를 2004년 03월 08일에 IMBUY.CO.KR이라는 쇼핑몰에서 밥솥을 구매했는데..배송이 안되어 배송 조회를 해보니 아직 입급전이라구 하더군요 폰뱅킹을 입금을 했는데,,이상해서 전화를 해보니 전화도 불통이고 일반가정집이 나오더라구요 국민은행 097601-04-004216 이병은 으로 입금했는데 첨 당하는 일이라 당황스럽군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병은(사업자등록번호 211-86-89370) 통신판매업신고 제 강남 -340 대표이사 이병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 그밖에 더 많은 사례들: http://www.webpolice.co.kr/sagun/boardList01.asp 3. 소비자피해구제제도 [국내]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소비자보호법제 3조제5호).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를 적절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 자 피해의 특성에 적합한 소비자 피해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가.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소비자피해의 양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적인 상호교섭에 의해 소 비자피해를 처리하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처리방법이면서 가장 빈번하게 이 용되는 구제방법이다. 나. 소비자단체에 의한 구제 소비자들은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행정기 관에 등록함으로써 소비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보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의거, 소비자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하여 상담 또 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가 소 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 http://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webpolice.co.kr(웹 경찰청) 다.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 의한 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의 공공기관이 소비자보호법이나 관계법률 등에 의해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 해구제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피해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소 비자보호법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ㆍ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필 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비생활센터 등 소 비자보호 전담조직이나 지역경제과 등 기초조직을 설치하여 소비자피해를 처 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관련 부처에 독립(산하)기관을 설치하거나(식의 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민원실을 통하여 소비자피해를 처리하고 제1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피해 15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 1999년 8월 경제항만과 내에 소 비자보호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자체적인 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 센터는 상담구제팀, 정보교육팀 등 2개팀으로 구성되어 소비자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 업무와 홍보 및 소비자교육을 통한 정보제공 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소비생활센터를 개소하여 소비자보호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동 센터는 센터업무 총괄, 소비자행정, 소비자단체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분쟁조정, 지자체 공무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에서 상담ㆍ피해구제, 시장감시, 일반소비자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소비자가 전문적인 피해구제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제39 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직접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1999년 4월 소비자보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금 융ㆍ보험ㆍ증권ㆍ의료분쟁 및 지방변호사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법률분쟁도 해 당 분쟁조정기구 외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상수도ㆍ우편ㆍ철도운송 등 국가(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 한 불만 및 피해구제는 해당 행정관청이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 등에서 동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이나 피해구제를 처리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제 공하는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피해구제기구로서 법무부의 국가배상심의위원 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도 소비자피해를 구제하 고 있으며, 건축 공사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각 지 자체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행피해에 대해서는 관광협회 등에 설치된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에서,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내에 설치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피해구제업무를 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과다한 소송비용과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법원의 소송에 의 하지 않고, 법원 외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자로 하여금 분쟁을 해 16 전자상거래소비자피해 백서 결하는 방법을 일컬어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 한다.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은 시간적ㆍ경제적 이점 외에 비공 개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의 보호 및 거래관계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쟁당사자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 http://safe.cpb.or.kr/textdata/HOMEPAGE/200301/2200011/chapter1,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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